청송

국회, 7일 새벽 지역구 획정안 확정

jinak 2020. 3. 7. 05:31

국회, 7일 새벽 지역구 획정안 확정

경북 4곳 포함 강원, 전남, 인천 일부 지역구 조정

 

 

4·15 총선 지역구 획정안이 6일을 넘긴 7일 새벽 확정 처리됐다.

 

국회가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세종 분구·군포 합구 외에도 4개 선거구 구역이 조정됐다.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은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접 선거구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또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조정했다.

 

인천 중동·강화·옹진, 미추홀()·을 선거구는 중강화·옹진군, 동미추홀갑·을로 조정됐다.

 

경북 안동시,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는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됐다.

 

경북을 비롯 강원과 전남, 인천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부산 남구갑·, 인천 서구 갑·, 경기 광명갑·, 평택갑·, 고양갑··, 용인을··, 화성갑··,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9천명, 상한은 27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7912)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927)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에 획정안 재의를 요구하고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을 전달했다.

 

획정위가 다시 제출한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